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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288-9167(Print)
ISSN : 2288-923X(Online)
Journal of Odor and Indoor Environment Vol.16 No.2 pp.175-181
DOI : https://doi.org/10.15250/joie.2017.16.2.175

Reality analysis and evaluation according to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law of multi-use facilities

Jihee Choi1, Heejin Park1, Yujin Oh1, Jihee An1, Joosun Park1, Kwang-Rae Kim2, Jin-Ho Sin2, Soo-Mi Eo2, Kweon Jung2, Jong-Wha Lee1, Bong-Ki Jang1, Bu-Soon Son1*
1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2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Corresponding author +82-41-530-1270
May 2, 2017 June 1, 2017 June 7, 2017

Abstract

In this study, the distribution of each facility group, the pollution level of local municipalities and the status of self-measurement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using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workplaces to be managed are facilities of sensitive class, indoor parking lots and largescale stores.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total pollution level by facility group showed that the rate of contamination was the highest in the facilities where there are many sensitive users, including the subway station and the underground shopping malls. Through self-measurement, in the case of fine particle matter, it was found that it was present in amounts of 51.71 μg/m3, 50.72 μg/m3, 44.47 μg/m3 and 54.44 μg/m3 in medical institutions, day care centers, elderly care facilities and postnatal care centers, respectively. Also, there were facilities exceeding the standard in the medical institutions. However, most of the pollutants in the facilities surveyed by the municipality are higher than the self-measured concentrations,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ause of such pollution.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태 분석 및 평가

최 지희1, 박 희진1, 오 유진1, 안 지희1, 박 주선1, 김 광래2, 신 진호2, 어 수미2, 정 권2, 이 종화1, 장 봉기1, 손 부순1*
1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학과
2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Soonchunhyang University

초록


    Soonchunhyang University
    ©Korean Society of Odor Research and Engineering & Korean Society for Indoor Environment. All rights reserved.

    1.서 론

    실내공기질 관리 법정시설 수와 적용대상 확대 요구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역량 부족으로 법 집행력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KEPEI, 2009). 2004년 법 제정 당시 17개 시설군 5,226개소였으나 2014년에 는 21개 시설군 17,815개소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 는 25개 시설군 34,976개소로 증가하였다. 현재 기준 에 의하면, 총 10종의 오염물질을 유지기준과 권고기 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5개의 그룹(일반 시 설 16개, 민감계층 이용시설 4개, 실내주차장, 체육시 설, 공연장 및 업무시설 3개)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 다(ME, 2006). 그 중 법적 관리대상에게는 자가측정 의무 및 지자체 지도점검 시 유지기준 준수 의무가 부 여되고 있으므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 기질을 측정대행업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ME, 2011). 이러한 지도점검을 통해 지자체에서 매년 전체 다중이용시설 의 10% 내외를 지도점검하고, 유지기준을 초과할 경 우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ME, 2012).

    하지만 법 집행 가능성이나 현장 여건 등에 대한 고 려 없이 국회, 언론, 시민단체나 일부학계 등에서는 법 적용대상 시설의 지속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ME, 2012).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만을 이유로 신규 시 설군의 추가 및 기존 시설군의 적용대상의 확대를 계 속 요구하고 있으나 영업시설에 대한 법적 관리의 필 요성이나 법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법정시설 편입여부 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러한 요구에 체계적이고 적절 한 대응이 곤란하다. 또한 법적 관리대상에 관리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ME, 2010). 지자체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한정된 인력 예산으로 인해 지도점 검율은 매년 10% 내외에 불과하다. 실내공기질 관리 법상 유일한 법적 강제수단인 지도점검이 유명무실화 되어 법적 관리의 실효성까지 미흡하다. 결국 관리대상 시설이 2배 이상 증가되어 약 35,000여 개에 달해 실 질적인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가 불가능하여 법의 실 효성이 상실되었다(NIER, 2010).

    시설군별 특성 및 현장여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법 시행 이후 시설군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오염물 질 관리항목 및 기준을 그대로 계속 적용하고 있어 불 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현행 공정 시험기준은 신뢰도가 높은 이상적인 측정방법만을 인 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워 오히려 부 실, 편법 측정이 초래되고 있다(ME, 2009). 자가측정 의무를 통해 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 심과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운영 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MoHW, 2008). 시·도 보 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도점검도 인력, 시 간 부족으로 대부분 기능직들이 시료채취를 담당하고 있고, 점검일자나 측정시기, 지점 등을 점검대상시설에 서 임의로 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ME,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연구대상 및 방법

    2.1.시설현황 조사

    각 시설군에 대한 개념 정립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분석하였고, 각 시 설군의 분포 현황 조사의 경우 환경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2.2.지자체(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검사 현황 조사

    지자체 오염도검사 실태조사는 환경부 자료(2011~ 2015)를 이용하여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 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지 및 권고기준 오 염물질 10종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현행 오염도검사 체계의 문제점을 분 석하였다.

    2.3.자가측정 현황 조사

    자가측정 오염도검사 실태조사는 환경부에서 제공받 은 자료 일부 2014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환경부의 다 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지 및 권고기준 오염물질 10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자가측정 제도 의 문제점, 현행 오염도검사 체계의 문제점과 실내공기 질 자가측정 관련 법규의 한계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3.연구결과 및 고찰

    3.1.시설현황 조사 및 관리실태 분석

    3.1.1.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 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 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ME, 2004). 이 법에서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이란 환경부령이 정하 는 것으로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상 물질과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 시행규칙 별표 2~3에서는 미세먼지(fine particle matter 이하; PM10),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이하; CO2), 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이하; HCHO), 총부유세균(total airborne bacteria 이하; TAB),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이하; CO),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이하; NO2), 라돈(radon 이하; Rn),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이하; VOCs), 석면(asbestos), 오존 (ozone 이하; O3)으로 총 10개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 다(ME, 2006).

    3.1.2.각 시설군의 시도별 분포 현황 조사

    2015년 전국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사 업장 현황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총 사업장은 19,306개소로 경기도(4,690개소), 서울특별시(4,310개 소), 부산광역시(1,332개소), 경상남도(1,156개소) 및 인천광역시(1,019개소) 등의 순으로 수도권과 경상남 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다중이용시설 사업장별 현황은 어린이집(5,456 개소), 실내주차장(4,327개소), 의료기관(2,551개소), 대 규모점포(1,242개소), 노인요양시설(1,202개소)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관리대상 사업장 중 민감계층 이용 시설,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2..지자체 오염도검사 실태조사

    3.2.1.지자체 오염도 검사 시설 현황

    2011~2015년 전국 지자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사업장 현황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지자체 에서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사업장은 총 11,484개소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2,705개소), 대구 광역시(1,292개소), 부산광역시(966개소), 경상북도 (821개소), 광주광역시(778개소) 등의 순으로 전체 관 리대상 사업장 현황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으나 지 자체에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는 곳에서는 서울특별시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다중이용시설 사업장별 현황은 어린이집(4,831 개소), 의료기관(2,347개소), 실내주차장 (780개소), 지 하역사(641개소), 대규모점포(611개소) 등의 순으로 전 체 사업장 현황과 같이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주차장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군별 전체 오염 도검사 실적은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의 민감계층 이용 시설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의 이용객이 많은 시설 에서 오염도검사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3.2.2.지자체 오염도검사 실태현황

    지자체에서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오염도검사 현황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미세먼 지의 산술평균 농도는 유지기준 농도가 100 μg/m3 이 하인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각각 45.10 μg/m3, 48.23 μg/m3, 40.53 μg/m3, 40.72 μg/m3로 분석되었고, 유지 기준 농도가 200 μg/m3 이하인 실내주차장의 평균 농 도는 60.32 μg/m3이었다. 또한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국내 특성상 외부와 완벽한 차단 및 환기 조절이 어려운 개방형 시설인 지하역사 등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의료기관 593.21 ppm, 어린이집 576.93 ppm, 노인요양시설 544.59 ppm, 산후조리원 604.03 ppm으로 분석되었고, 실내주 차장의 경우 531.59 ppm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 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하도상가, 도서관, 목욕장, 대규 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PC영업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이 나타났다. 폼알데하이드의 경우 민감계층 이용시설인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 양시설, 산후조리원의 평균 농도는 각각 26.16 μg/m3, 22.57 μg/m3, 18.07 μg/m3, 48.94 μg/m3로 분석되었고, 실내주차장의 평균 농도는 15.95 μg/m3이었다. 폼알데 하이드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의 경우 건축 시 오 염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건축자재의 사용 및 시설의 사용연수와 큰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yu et al., 2014).

    민감계층 시설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유세균의 경우 기준치는 800 CFU/m3 이하로 시설별 평균 농도 는 의료기관 358.82 CFU/m3, 어린이집 559.17 CFU/m3, 노인요양시설 285.39 CFU/m3, 산후조리원 273.96 CFU/m3로 어린이집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어린이집의 경우 주방 시설 등으로 인해 습도 가 높고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고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Lee et al., 2014). 일산화탄소의 경우 민감계층 이용시설 유지 기준 농도가 10 ppm 이하로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산후조리원 각각 0.85 ppm, 0.80 ppm, 0.71 ppm, 1.05 ppm으로 모든 시설에서 기준치 이내로 나타 났다. 유지기준 농도가 25 ppm 이하인 실내주차장의 농도는 2.05 ppm이었고 일부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 이 존재하였다.

    지자체에서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오염도검사 현황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이산화 질소의 산술평균 농도는 권고기준 농도가 0.05 ppm 이 하인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각각 0.02 ppm, 0.02 ppm, 0.02 ppm, 0.04 ppm으로 조사되었고, 실내주차장은 0.03 ppm으로 분석되었다.

    라돈의 경우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의료기관 12.04 Bq/m3, 어린이집 33.65 Bq/m3, 노인요양시설 12.01 Bq/ m3, 산후조리원 23.94 Bq/m3로 분석되었고, 실내주차장 의 경우 18.38 Bq/m3로 모든 시설에서 기준치를 밑도 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권고 기준 농도가 400 μg/m3 이하인 민감계층 이용시설에서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의 평균 농도는 각각 120.96 μg/m3, 162.42 μg/m3, 187.34 μg/ m3, 196.53 μg/m3로 분석되었고, 권고기준 농도가 1,000 μg/m3 이하인 실내주차장의 평균 농도는 264.54 μg/m3이었으며, 일부시설에서 권고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의 경우 권고기준 농도가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서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은 0.00 count/cm3, 어린이집 과 노인요양시설은 0.01 count/cm3로 조사되었으며, 실 내주차장은 검출되지 않았다. 오존의 경우 민감계층 이 용시설 권고기준 농도가 0.06 ppm으로 모든 시설에서 평균 농도가 0.01 ppm으로 분석되었고, 권고기준 농도 가 0.08 ppm인 실내주차장의 평균 농도는 0.01 ppm으 로 조사되었다.

    3.3.자가측정 결과

    자가측정 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자가측정 결과를 얻을 수 없어 2014년도의 일부 자가측정에서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도검 사 현황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미세먼지의 산술평균 농도는 유지기준 농도가 100 μg/m3 이하인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각각 51.71 μg/m3, 50.72 μg/m3, 44.47 μg/ m3, 54.44 μg/m3로 의료기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이 존재하였고, 유지기준 농도가 200 μg/m3이하인 실내주차장의 평균 농도는 79.13 μg/m3이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의료기관 613.06 ppm, 어린이집 599.22 ppm, 노인요양시설 571.40 ppm, 산후조리원 635.62 ppm으로 분포되었고, 실내주 차장의 경우 546.63 ppm으로 모든 시설에서 기준치 이 내로 조사되었다. 폼알데하이드의 경우 민감계층 이용 시설인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 평균 농도는 각각 28.14 μg/m3, 26.81 μg/m3, 22.09 μg/m3, 42.73 μg/m3로 나타났다. 지자체 오염도 검사 결과에서는 모든 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이 존 재하였으나 자가측정 결과에서는 의료기관에서만 기준 치를 초과하는 시설이 존재하였다. 실내주차장의 평균 농도는 24.12 μg/m3로 분석되었다.

    민감계층 시설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유세균의 경우 기준치는 800 CFU/m3 이하로 자가측정 결과 실 태로 본 시설별 평균 농도는 의료기관 326.96 CFU/m3, 어린이집 368.06 CFU/m3, 노인요양시설 323.60 CFU/ m3, 산후조리원 297.67 CFU/m3로 나타났다. 일산화탄 소의 농도는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일산화탄소의 유지기준 농도가 10 ppm 이하로 의료기관 1.24 ppm, 어린이집 1.11 ppm, 노인요양시설 1.24 ppm, 산후조리 원 1.35 ppm이었으며, 실내주차장의 일산화탄소 유지 기준 농도는 25 ppm 이하로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1 ppm으로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실내주차장 모두 기준치 이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일부 자가측정에서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해당하는 각 오염물질별 자가 측정 결과 현황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 이산화질소의 경우 권고기준 농도가 0.05 ppm 이하인 민감계층 이용 시설은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각각 0.11 ppm, 0.02 ppm, 0.02 ppm, 0.02 ppm이었고, 실내주차장은 0.09 ppm으로 조사되었다.

    라돈의 경우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의료기관 20.56 Bq/m3, 어린이집 22.30 Bq/m3, 노인요양시설 19.68 Bq/ m3, 산후조리원 24.50 Bq/m3로 조사되었고, 실내주차장 의 경우 31.32 Bq/m3로 나타났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권고기준 농도가 400 μg/m3 이하인 민감계층 이 용시설은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 원의 평균 농도는 각각 168.61 μg/m3, 146.03 μg/m3, 122.91 μg/m3, 181.77 μg/m3로 조사되었고, 권고기준 농도가 1,000 μg/m3 이하인 실내주차장의 평균 농도는 229.19 μg/m3이었다.

    석면의 경우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의료기관 1.53 count/cm3,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및 산후조리원은 0.00 count/cm3로 조사되었다. 의료기관과 실내주차장 에서 일부 석면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이 존재하였 다. 오존은 권고기준 농도가 0.06 ppm인 일반시설의 경우 대규모점포와 전시시설의 평균 농도는 0.02 ppm 이었고, 이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0.01 ppm으로 나타났으며,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및 실내주차장의 일 부 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만을 이유로 신규 시설군 의 추가 확대는 물론 기존 시설군에 대해서도 적용대 상의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회, 언론, 시민단체나 일부 학계 등에서도 법 집행 가능성이나 현장여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법 적용대상 시설의 지 속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적 영업시설에 대 한 법적 관리의 필요성이나 법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 한 법정시설 편입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내공기질 의 법적 관리에 대한 합리적 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된다.

    또한 소규모 시설(병원협회, 미용사회중앙회, 학원총 연합회, 노인복지중앙회, 산후조리업협회, 인터넷콘텐 츠서비스협동조합)은 관련 협회와 자율관리협약을 체 결하여 자율관리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협약체결 법적 근거 부재 및 관련 지원예산 미흡, 현회의 이행의 지 및 회원사 장악력 부재 등으로 실질적인 실내공기 질 관리가 부족하므로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법정시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 설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 및 보 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4.결 론

    • 1. 전국 다중이용시설 사업장별 현황은 어린이집 (5,456개소), 실내주차장(4,327개소), 의료기관 (2,551개소), 대규모점포(1,242개소), 노인요양시 설(1,202개소) 등의 순으로 관리대상 사업장 중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지자체 시설군별 전체 오염도검사 실적은 의료기 관, 어린이집 등의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의 이용객이 많은 시설에서 오염도 검사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 3. 지자체 오염도검사 실태현황에서 일산화탄소의 경우 민감계층 이용시설인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각각 0.85 ppm, 0.80 ppm, 0.71 ppm, 1.05 ppm으로 모든 시설에서 기 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나, 실내주차장의 평균 농도 는 2.05 ppm으로 일부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이 존재하였다.

    • 4. 지자체 오염도검사 실태현황에서 오존의 경우 모 든 민감계층 이용시설에서 평균 농도가 0.01 ppm 으로 분석되었고, 실내주차장의 평균 농도는 0.01 ppm으로 조사되었다.

    • 5. 자가측정 결과 미세먼지의 경우 민감계층 이용시 설인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 원 각각 51.71 μg/m3, 50.72 μg/m3, 44.47 μg/m3, 54.44 μg/m3로 의료기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이 존재하였으며, 폼알데하이드의 경우 모든 시설에서 유지기준 농도인 100 μg/m3 이하로 나 타났다.

    • 6. 자가측정 결과 민감계층 시설에서만 적용되고 있 는 총부유세균의 경우 시설별 평균 농도는 의료 기관 326.96 CFU/m3, 어린이집 368.06 CFU/m3, 노인요양시설 323.60 CFU/m3, 산후조리원 297.67 CFU/m3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자체와 자가측정 검사 결과 지자체에서 조사한 시설에서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자가측정 농도 보다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 파악을 검토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측 정 데이터의 객관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 되었습니다.

    Figure

    Table

    Status of work places subject to indoor air quality control at the national multi-use facilities (2015) (unit : place)

    Status of target sites for indoor air quality control in the municipality multi-use facilities (2011~2015) (unit : place)

    Concentration standard for indoor air quality in the municipality multi-use facilities (2014)

    Concentration recommendation standard for indoor air quality in the municipality multi-use facilities (2014)

    Concentration standard for indoor air quality in the national self-measurement multi-use facilities (2014)

    Concentration standard for indoor air quality in the national self-measurement multi-use faciliti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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