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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288-9167(Print)
ISSN : 2288-923X(Online)
Journal of Odor and Indoor Environment Vol.22 No.1 pp.90-100
DOI : https://doi.org/10.15250/joie.2023.22.1.90

A review on livestock odor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I) : Domestic livestock industry status, odor complaint, and management policy

Kyung-Suk Cho1*, Hee Wook Ryu2
1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Ewha Womans University
2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Soongsi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Tel: +82-2-3277-2393 E-mail: kscho@ewha.ac.kr
13/03/2023 20/03/2023 27/03/2023

Abstract


The livestock industry continues to grow around the world, but livestock odor is becoming an environmental problem that is difficult to solve. In this review paper,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livestock industry, livestock odor complaints, mediation cases involving environmental disputes related to livestock odor, livestock odor management policies and standards, livestock odor sources, major odor compounds, and emission characteristics are summarized. Domestic meat supply and meat consumption per capita are increasing, and livestock farms are becoming large-scale and intensive. Livestock odor complaints increased 4.5 times over the last five years (2014-2019), and its proportion to total odor complaints was 19%-30%. Livestock facilities larger than a certain size are classified as odor emission facilities and are managed based on the Odor Prevention Act.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paper can be used to establish strategies to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livestock industry while resolving air quality deterioration and public health problems caused by odor emissions from livestock farms.



축사 악취 특성 및 관리 (I) : 국내 축산업 현황, 악취 민원 및 관리 정책

조 경숙1*, 류 희욱2
1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2숭실대학교 화학공학과

초록


    © Korean Society of Odor Research and Engineering & Korean Society for Indoor Environment. All rights reserved.

    1. 서 론

    악취는 주요 대기오염 원인 중 하나이며 건강 문제 와 함께 불쾌감을 유발하는 감각오염물질이다. 악취 는 하폐수 처리시설, 퇴비화 시설 및 매립지 등과 같 은 환경기초시설이나 축산업, 식품가공산업, 제지산 업, 염색산업 등 다양한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Lee et al., 2013;Yun et al., 2018;Fisher et al., 2019;Wang et al., 2021). 축산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국제연합식량농 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전 세계적 으로 돼지, 양, 소 및 닭의 생산량은 각각 10.4억 마리, 10.5억 마리, 15.9억 마리 및 300.4억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https://www.fao.org). 축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축 산 농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해 주변 거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Wang et al., 2021;Piccardo et al., 2022). 특히, 축산업이 대규모 집약적 단 지가 조성됨에 따라 축사악취 관리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Van der Heyden et al., 2016;Post et al., 2020). 우리나라 악취 민원 중 축사악취 관 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9~30% 수준이었다. 또 한, 중국의 경우, 환경 관련 민원 중 악취 민원이 22% 를 차지하며, 그 중 축사악취 관련 민원이 12.7%나 차 지하였다(Cao et al., 2023).

    축사악취 민원 증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 양한 정책 및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장 주와 주민 간의 갈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 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요구로 축사악취 문제는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Deiber et al., 2007;Dentoni et al., 2013;Hayes et al., 2017;Hayes et al., 2019).

    축사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장에서 악취 배출 특성, 관리 및 저감기술에 대한 각종 자료 및 최신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 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축사악취 배출로 인한 대기질 악화 및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면서, 축산 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축산업 및 구조 변화 현황, 축사악취 관련 민원 및 분쟁 조정 사례 및 국내외 축사악취 관리 정책 및 기준을 종합 적으로 정리하였다.

    2. 국내 축산업 및 구조 변화

    국민 소득 증대와 더불어 식습관의 변화에 따라 국 내 축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0년 통계 청의 보도자료(통계청, 통계로 본 축산업 구조 변화, 2020. 12. 4. 보도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 의하면, 육류(쇠고기, 돼지, 닭) 공급량은 지난 39년간 (1980~2018년) 연평균 5.0% 증가하였는데(Fig. 1a) 닭 5.0%, 돼지 3.7%, 소 2.5% 순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연평균 4.2% 증가하였는데 닭, 쇠고기 및 돼지의 소비량이 각각 4.8%, 4.3% 및 3.9% 증가하였다(Fig. 1a). 지난 49년간(1970~2018년) 우유 와 계란 생산량은 각각 연평균 8.1%와 3.7% 증가하였 다. 동일 기간 동안 1인당 우유와 계란의 연평균 소비 량은 각각 8.5%와 2.6% 증가하였다(Fig. 1b). 2018년 기 준 1인당 돼지고기, 닭고기 및 쇠고기의 소비량은 각 각 27.0 kg, 14.2 kg 및 12.7 kg 이었으며, 우유와 계란의 소비량은 각각 80.1 kg과 268개 이었다.

    축산 농가수는 1985년에 86,000가구에서 1995년 156,000가구로 2배 정도 급증하였다가, 2005년 82,000 가구, 2015년 53,000가구로 감소한 후 그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Fig. 1c). 전체 농가수 중 축산 농가수가 차 지하는 비율은 2015년 이후 4.9%~5.3%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축산 농가 평균소득은 1995년 33,683천원 이 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75,466 천원이었다(Fig. 1d). 이에 비해 농가 평균소득은 1995 년에는 21,803천원이었고, 2019년에는 41,182천원이 었다(Fig. 1d). 지난 27년간(1993~2019년) 전국 농가 소 득이 연평균 3.5% 증가한 것에 비해 축산농가 소득은 이 보다 높은 4.4% 증가하였다.

    축산업 생산액은 1965년 430억원 수준이었으나, 1985 년 3조1,220억원, 2005년 11조7,670억원, 2019년 19조 7,310억원으로 증가하였다(Fig. 1e). 생산액 기준으로 농업의 축산업 비중은 1965년에는 11.3%에 불과하였 으나, 2015년 이후에는 39%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 장하였다. 2018년 농업생산액은 50조500억원으로 1965 년 이래로 54년 동안 연평균 9.6% 증가하였고, 축산 업 생산액은 연평균 12.2% 증가하였다. 2018년 가축 생산액 중 주요 축종별 생산 비중은 돼지 44.6%, 한육 우 31.9%, 닭 14.2%, 오리 8.3%, 그리고 젖소 0.4%이다 (Fig. 1f).

    2020년 통계청의 보도자료(통계청, 통계로 본 축산 업 구조 변화, 2020. 12. 4. 보도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 의하면, 지난 38년간(1983~2020년) 가 축 사육가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연평균 사육 마릿수 는 증가하고 있다. 돼지, 한육우 및 젖소의 연평균 사 육 마릿수는 각각 3.1%, 1.5% 및 1.1% 증가하였고, 닭 의 사육 가구는 2006년 이후 연평균 1.6% 감소하나 사 육 마릿수는 2.7% 증가하였다. 반면 오리는 2011년 이 후 사육 가구와 사육 마릿수가 각각 5.9%와 3.4% 감소 하였다.

    전반적으로 사육 가구는 감소 추세이나 사육 가구 당 사육 마릿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육우 의 100마리 이상 사육 가구와 마릿수는 각각 연평균 12.7% 및 11.3% 증가하였으나 20마리 미만 소규모 사 육가구와 마릿수는 각각 연평균 7.7%와 4.2% 감소하 였다(Fig. 2a). 젖소의 100마리 이상 사육가구와 마릿 수는 각각 연평균 8.3% 및 6.8% 증가하였으나 2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가구와 마릿수는 각각 연평균 7.5% 와 7.7% 감소하였다(Fig. 2b). 돼지의 1만마리 이상 사 육가구와 마릿수는 각각 연평균 8.2% 및 7.9% 증가하 였으나 1천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가구와 마릿수는 각 각 연평균 13.3%와 3.2% 감소하였다(Fig. 2c). 가금류 인 닭은 5만마리 이상 사육가구와 마릿수는 각각 연 평균 4.7% 및 6.2% 증가하였으나(Fig. 2d), 오리는 3만 마리 이상 사육가구와 마릿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내 축산업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축산 농 가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대규모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가구는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축산 업이 대규모화되고 있고 집약적 단지가 조성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양계 농장, 양돈 농장 및 한우 농장 등 축산농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해 주 변 거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축산업이 대규모 집약적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축사 악취 관리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Van der Heyden et al., 2016;Rappert and Müller, 2005;Post et al., 2020).

    3. 축사 악취 민원 및 분쟁 조정 사례

    축사악취로 인한 이웃 주민들의 악취 노출빈도는 농장 수에 비례하여 불쾌감과 관련 민원이 증가한다 (Radon, 2005;Hooiveld et al., 2015;Boers et al., 2016). Pohl 등은 모델 연구를 통해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황화수소와 암모니아는 반경 1 km 이내에서 대기 중 이들 물질의 농도를 10배 정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 km까지 대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Pohl et al., 2017).

    Radon은 독일의 Lower Saxony에서 돼지 및 가금류 를 집약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농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4,537명, 18세~44세)을 대상으로 축사악취 에 대한 노출과 삶의 질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Radon, 2005). 응답자의 61%가 불쾌한 냄새에 대해 불 평했으며, 이들 중 91%는 이러한 냄새의 원인으로 가 축을 지목하였고, 축사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주민의 삶의 질은 강한 음의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Hooiveld 등은 주로 소, 돼지 및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 단지의 반경 500 m 이내에 거주하는 753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Hooiveld et al., 2015). 이 들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 및 위장 장애 등의 질병을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질병은 축사악취 노출과 관련 이 있었다. 네덜란드의 축사악취에 노출되는 지역에 서 발생한 악취 민원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악취 민원이 증가하였다(Boers et al., 2016). 네덜란드 남부의 축산 농장 인근에 거주하는 582명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악취 노출 범위의 모델링을 기반으로 예측한 축사악취 노출과 악취 민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양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oers et al., 2016). 한편, 거 주자들의 연령, 교육 수준 및 대기오염에 노출되는 빈 도와 악취 민원은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지만, 이들 요인에 의해 불쾌감이 증가한다는 유의미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악취방지법이 시행되고 있고 지자 체에서 악취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 경부 환경통계포털(https://stat.me.go.kr)에 의하면, 전 국 지자체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2014년 14,816건이 었으나 2019년에는 40,854건으로 5년 동안 약 2.8배 증 가하였다(Fig. 3). 악취 민원 중 축사악취 관련 민원 비 율은 19%~30%이었다. 2019년 축사 악취 민원은 12,631 건으로 2014년보다 약 4.5배 증가하였다. 특히, 2019년 축사악취 민원이 2018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축산 농가의 기업화 및 대규모화, 축사 인근의 신도시 등 집단 거주지가 신규 조성에 따 라 축사악취 민원이 급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4 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축사악취 민원이 가장 많 이 접수된 지자체는 경남, 충남, 경기, 제주, 경북, 전 북, 전남, 충북, 강원 순이었다(Fig. 4). 이들 지자체에 5년 동안 접수된 축사악취 민원 추세를 살펴보면, 경 남과 제주에서 축사악취 민원이 급증하였고, 전북, 전 남 및 강원에서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 히, 경남의 축사악취 민원은 2019년 5,144건으로 전년 대비 6.7배나 증가하였고, 전국 축사 악취 민원(12,631 건)의 40% 이상을 차지하였다.

    2017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중복 및 반복 민원을 제외한 595건을 분석한 결과를 Fig. 5에 정리 하였다(국민권익위원회, 전국 축사악취 기획조사 결 과 보고, 2018. 10). 축종별 악취민원 발생 건수를 비교 해 보면, 양돈 농가가 전체 민원의 약 35%(206건)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 한우 농가(23%, 137건) 및 양계 농 가(1%, 57건) 순이었다(Fig. 5a). 축사 규모별 악취민원 발생현황은 농가수가 가장 많은 500 m2 미만의 축사 에서 가장 많았고(약 22%, 133건), 축사 규모가 클수 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Fig. 5b). 소규모 축사는 대 부분 개방형의 노후시설로 분뇨처리시설이 없어 분 뇨가 외부에 야적되어 있어 악취발생이 많다. 중규모 이상 축사는 현대화된 곳이 많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분뇨처리시설이 밀폐되지 않아 악취가 많이 배출되 는 경우도 있다. 축사 악취 민원은 민원인과 축사와 의 이격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Fig. 5c). 이격 거리가 50 m 이내일 때 악취민원이 가장 많았고(21%, 127건), 이격거리가 1000 m 이상인 경우에도 악취 민 원이 발생하였다(Fig. 5c). 축사악취 피해를 받는 지역 은 단독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지역이 가장 많고(79%, 469건), 농경지나 공장 지역도 각각 23건과 6건의 민 원이 발생하였다(Fig. 5d).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 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이를 통한 최근의 축사 악취 관련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Table 1에 정리하였 다(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https://ecc.me.go. kr; Kim et al., 2016). 주로 돼지 축사악취로 인한 정신 적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가 가장 많았는데, 축사로 부터 반경 100-300 m 이내에 거주자들이 악취강도 2.5~3.5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어 정 신적 피해 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한우 축 사의 경우, 운동장이나 분뇨 퇴적장 등 주요 악취배 출원으로부터 100 m 이내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악 취 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어 정신적 피해 배상금을 지 급 받았다. 반면, 악취배출원 주변에 상주하지 않은 신 청인의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과 축사악취로 인한 재 산 피해나 영업 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4. 축사 악취 관리 정책 및 기준

    미국, 유럽, 일본 등 외국에서는 표준으로 정한 측 정법에 따라 악취를 측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배 출원 허용 농도와 수용체 중심의 허용 농도를 정하고 있다. 1963년 미국의 대기정화법을 비롯하여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축사악취 측정법, 배출허용기준 및 저감기술 등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기술개발 이 진행되었다(Wang et al., 2021). 특히, 유럽, 미국에 서는 축산 분뇨 및 축사악취 관리를 위해 다양한 축 산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 왔고, 관련 연 구개발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먼저 가축분 뇨 관리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초기에 는 ‘가축분뇨 처리’ 중심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 너지화’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축분뇨 처리방법은 퇴·액비화로 양돈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인 네덜란드에서는 가축분뇨의 토양 환원 시 기를 제한하고 저장시설을 확충하며 가축분뇨 퇴·액 비의 효율적인 제조와 살포에 관한 기술개발을 추진 해왔다(Kim, 2017;Wang et al., 2021).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 과정에서 암모니아 악취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Kim, 2017;Soto- Herranz et al., 2021;Yasuda et al., 2009). 가축분뇨에 포함된 성분 중에서 주요 비료성분이면서 부영양화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질소와 인의 회수와 활용 방 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Zubair et al, 2020;Zhao et al., 2022).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에너지화의 대표적인 방법은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하여 바이 오가스를 생산하여 메탄 혹은 수소 가스를 회수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Ngo et al., 2022;Valizadeh et al., 2023). 또한, 축 사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인 사료의 경우, 악취 배출 이 적은 사료 개발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 일부 상 용화되고 있다(Cao et al., 2023;Kim et al., 2022;Kim, 2017).

    네덜란드는 국가 수준의 악취 오염 영향 평가 기준 을 가진 최초의 산업은 고밀도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산업이었다(Wang et al., 2021). 1971년 네덜란드 정부 는 기존 및 신규 양돈장에 대한 실질적인 규정을 공 포하였다. 이 규정을 통해 양돈농가의 생산능력에 따 라 농장과 주거지역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를 정하였 다(Wang et al., 2021). 또한, 1984년 이후 사육 규모 확 대 제한과 축사 설치 거리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 으며, 1986년에는 분뇨은행을 설치하여 분뇨 목록화, 분뇨 이용 요금, 기준 및 위반 시 벌금 부과, 분뇨관리 시스템 의무 사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친 화적 축사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거 나, 암모니아와 악취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사육 두수 증가를 허용하고 있다(Kim, 2017).

    독일은 1993년에 대기 중 악취에 관한 지침(GOAA) 을 수립하여 악취 빈도에 따른 허용 기준을 정하였고 (UBA, 2008), 2008년에는 이 지침에 특정 냄새 물질의 냄새 강도, 쾌락 톤 및 민원 발생 가능성에 대한 내용 이 추가되었다. 지방 정부는 이 지침을 실질적인 악 취 관리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신규 축산 사업 장 설치시 예상되는 추가 오염도와 기존 오염도의 합 이 총 악취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신규 축 산 사업장의 인·허가를 승인해 주는 제도이다(Woo, 2018;Lee et al., 2019).

    미국연방정부는 악취 배출에 대한 표준기준은 없 으나, 각 주에서 정한 기준으로 악취를 관리하고 있 다(Mahin, 2001;Brancher et al., 2017). 각 주에서 정한 주요 악취 배출기준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Mahin, 2001): 1) 특정 악취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 2) 확산 모델과 동적 후각 검사법을 이용한 예 측 기반의 현장 악취 농도 측정, 3) 악취 관리를 위해 신축 또는 확장 기업에 최적의 악취 제어 기술 권장, 4) 이격거리 규정. 또한, 대규모 축사 중심으로 축사악취 배출 저감을 위해 바이오필터를 비롯한 생물학적 저 감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im, 2017). 특 히, ‘황화수소 규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미네 소타주는 1997년 오염관리국을 설치하여 황화수소 배 출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있으며, 축사악취의 익명신 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축사 관리자에게 민원 발생 을 통보하고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하여 기준 초과시 오염관리 준수 계획 실행을 요구하며, 축사 관리자가 오염관리 노력이 부족하면 5-12만 달러의 벌금을 부 과한다(Kim, 2017).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004년에 국가 환경관리를 위 해 대기관리법을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직 악취 배출기준을 가지고 있 지 않다(Government Gazette, 2005). 대다수의 아프리 카 국가들이 축사악취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 지 않는 것은 축산농장의 규모가 작고 축산업이 산업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악취 배출기준(GB 14554-93)이 1993년 에 제정되었다(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3). 8종의 악취물 질을 대상으로 배출농도를 규제하였고, 그 이후 배출 기준이 계속 개정되었다. 대표적인 악취 오염 물질 8 종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고 주변 악취 오염 물질의 농 도가 20 OUE/m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8).

    1971년 일본 정부는 ‘악취방지법’을 처음으로 제정 하였는데, 정유회사, 화학회사, 매립지, 가축 및 가금 류 사육 시설 및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메 틸메르캅탄, 황화수소, 황화메틸 및 트리메틸아민(TMA) 의 허용 배출 농도를 규정하였다. 그 이후 30년 동안 악취방지법은 규제 기준, 관련 내용 및 규제 대상 악 취 물질 확대 등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1995년 일본 환경성은 복합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방지 법’에 복합악취 배출기준을 추가하여 개정하였다 (Ministry of the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 2006;Kamigawara, 2003). 일본의 악취방지법은 22종 악취물질의 배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등 악취 관리 항 목과 기준 범위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악취방지법’을 제정한 이후 여 러 번의 개정을 통해 현재 22종 악취물질에 대한 배 출농도 기준을 정하고 복합악취 배출기준을 정하여 악취를 관리하고 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에 의거하여,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m2, 소·말 100 m2, 닭·오리·양 150 m2, 사슴 500 m2, 개 60 m2, 그 밖의 가축은 500 m2인 축산시설은 악취배출시설로 분류되 어 있다. 2011년 환경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주거 시설)에 미치는 축산시설의 영향을 고려하여 축종별 이격거리를 달리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재정적 여건 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Lee et al., 2017;Lee et al., 2019). 2015년 발표된 신규 권고 안은 사육두수를 구분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였 다. 이 권고안은 신규입지 시설, 허가 및 신고한 기존 시설의 중·개축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축산 농가는 축사 신축 및 증·개축시 거리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미국은 양돈 농가와 주거시설간의 이격거리는 우 리나라와 유사하게 사육 두수별로 구분하여 차등적 용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Lee et al., 2017;Lee et al., 2019).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악취발생량을 이 용하는 지수함수식으로 가축사육 제한거리 산출하고 있다(Lee et al., 2017;Lee et al., 2019). 뉴질랜드는 양 돈 농가의 최소이격거리를 급수용 저수지로부터 800 m, 수로 20 m, 가정용 우물 30 m로 정하고 있다. 덴마크 는 지하수(음용수) 지역 취수원으로부터 50 m, 개인 취수원으로부터 25 m 이상 이격된 곳에 분뇨저장시 설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급수지역이 나 취수지역으로부터 30 m 이상 이격된 곳에 돈사 및 분뇨저장탱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Lee et al., 2017;Lee et al., 2019;Woo, 2018).

    가축분뇨법에 규정하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은 상 수원 보호구역(수도법 근거),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환경정 책기본법 근거), 및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환경정 책기본법 근거)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지역 주민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거 나 제외할 수 있다.

    5. 결 론

    국민 소득 증대와 더불어 식습관의 변화에 따라 국 내 축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축사악취 는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 본 총설 논문에서는 국내 축산업 및 구조 변화 현황, 축사악 취 관련 민원 및 분쟁 조정사례 및 국내외 축사악취 관리 정책 및 기준을 정리하였다.

    국내 육류 공급량은 연평균 5.0% 증가하였고, 1인 당 육류 소비량도 연평균 4.2% 증가하였다(1980~2018 년). 전체 농가수 중 축산 농가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이후 4.9~5.3%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액 중 축산업 비중은 39% 정도 차지할 정도록 성 장하였다. 가축 사육 가구는 감소추세이나 사육 가축 마릿수는 증가추세이고, 특히 대규모로 가축을 사육 하는 축산가구는 증가추세로, 축산업이 대규모화되 고 있고 집약적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악취방지법이 시행되고 있고 지자체에 서 악취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축 사악취 민원은 최근 5년(2014~2019년) 동안 약 4.5배 증가하였다. 악취 민원 중 축사악취 관련 민원이 차 지하는 비율은 19%~30% 이었다, 환경분쟁조정제도 를 통해 축사악취 관련 환경 분쟁 조정 사례는 주로 돼지 축사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 가 가장 많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시설은 악취배출시설로 분 류되어 악취방지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주거시설)에 미치는 축산시설 의 영향을 고려하여 축종별 이격거리를 달리하는 ‘가 축사육제한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정리한 국내 축산업 현황, 축사악취 민 원 및 축사 악취 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는 축사악취 배출로 인한 대기질 악화 및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 하면서,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 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감사의 글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RF-2022R1A2C2006615, NRF- 2020RA1A6A1A03044977).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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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estic livestock industry status. (a) Meat supply and meat consumption per capita. (b) Milk and egg consumption per capita. (c) Comparison of total and livestock farm household number, and livestock farm household percentage to total farm household. (d) Comparison of total and livestock farm income. (e) Livestock production and live stock production percentage to total production. (f) Compariosn of pig, cattle, chicken, duck and milk cow production in 2018.

    JOIE-22-1-90_F2.gif

    Comparison of livestock farm household number according to the number of breeding animals. (a) Cattle. (b) Milk cow. (c) Pig. (d) Chicken.

    JOIE-22-1-90_F3.gif

    Time profile of domestic odor complaint from 2014 to 2019.

    JOIE-22-1-90_F4.gif

    Comparison of livestock odor complaint by local government. (a) Time profile of livestock odor complaint. (b) Contribution of livestock odor complaint by each local government to the total number of livestock odor complaint.

    JOIE-22-1-90_F5.gif

    Characteristics of livestock odor complaint. (a) Comparison of odor complaint by animal species. (b) Comparison of odor complaint by farm area. (c) Comparison of odor complaint by distance from livestock farm. (d) Comparison of odor complaint by land use.

    Table

    Mediation cases of environmental disputes related to livestock odor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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