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은 크게 대기와 실내 공간을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기질 관리는 「대기환경보 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실내공간 관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주택법」, 「건축법」 등이 있다. 해당 법들은 적용 대상의 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유지· 관리 기준, 오염 측정방법, 계획 수립, 그리고 개선 방법에 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이들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대표적인 공기질 관리법으로, 해당법은 다중이 용시설, 신축공동주택, 그리고 대중교통 차량을 적용대상1)으로 하며 이들에 대한 관리 기준과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은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적용대상의 공기질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ME, 2020;2021;2022;2023), 적용 대상의 다중이용시설 개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48,161개에서 2022년 51,779개로 7.51% 증가했으며 서울, 경기도에 54%가 집중되어 있다. 해당 시설군의 공기질 유지 기준 초과율은 2019년 3.4% 에서 2022년 1.2%로 꾸준히 감소하여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중교통 차량의 공기질 PM2.5와 이산화탄소의 권고기준 초과 건 수는 각각 2019년 0건, 그리고 6건, 2020년 4건, 그리고 3건, 2021년 8건, 그리고 0건, 그리고, 2022년 3건, 그리고 1건으로 나타나 초과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세 가지 적용대상의 다수를 차지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이 점차 좋아지고 있으며 대중교통 차량의 공기질 초과 건수는 낮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신축공동주택의 초과율은 2019 년 10.6%, 2020년 10%, 2021년 19.9%, 그리고 2022년 22.8%로 2021년부터 크게 증가했다. 초과의 주요 원인 물질은 톨루엔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세 가지 적용 대상의 공기질 관리를 법, 정책, 제도를 분석하여 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지자체의 관련 현장 사업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실내공기질 관리법
2.1 목적과 변천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 공간의 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하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의 발생 원인을 예방하고 발생한 오염을 저감·제거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1996년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으로 시작했으며 지하 역사, 지하도 상가 등 지하공간의 공기질 관리 내용을 포함한다. 2003년 개정을 통해 법 명칭이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지하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중이용시설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2015년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관리법)」으로 법 명칭을 간결화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의 공중이용시설을 이 법의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하고 사후관리 체계로 관리하던 건축자재를 판매 전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여부를 시험기관에서 확인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이전에는 라돈 관리를 위해 권고기준을 148 Bq/m3으로 정하고 더 나아가 실내 라돈 농도 조사,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해당 오염물의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2023년에는 해당 법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및 표지 부착 의무화, 행정기관 보고와 자료 제출 요구 권한 강화, 벌칙과 과태료 조항의 신설과 수정을 했다 (Table 1).
2.2 적용대상
「관리법」의 적용 대상은 크게 세 종류의 공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의 신축 공동주택, 그리고, 대중교통 차량이다(Table 2).
2.3 주요내용
해당 법은 적용 대상인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에 대해 실내 공기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은 공기질 측정, 이를 위한 정책, 그리고 측정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적용 대상 시설·공간에 대해 공정시험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집하고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입주 전에 측정한 공기질을 입주민에게 공고하고 환경부와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 등에 공기질 측정망을 설치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발생 오염의 관리를 위해 자재에 사용하는 접착제, 페인트, 바닥재 등의 오염방출량 제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적용 대상의 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을 제공하는데 시설과 공간마다 다른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이들의 이용 시설인 어린이집, 노인정 등에 대해 더욱 엄격한 공기 질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실내 공기질 초과 시설의 정보 공개 조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 체장이 기준 초과 시설의 정보를 관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공공의 감시를 유도하고 개선을 촉 진한다.
더하여,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5년마다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지하 역사 실내 공기질 개선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는 이를 기반으로 관리의 업무와 사업,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3. 「관리법」을 지원하는 법, 정책과 제도
3.1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범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의 기본이념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의 질적 향상과 보전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 법과 정책의 수립 시, 국민의 참여 및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환경적 혜택은 물론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호·지원을 실시하여 환경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리법」도 적용 대상에 대해 「환경 정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기질 관리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3.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시법)」은 환경과 관련한 시험, 검사 및 관련 기술과 운영체계 등에 관한 내용과 기준을 제공한다. 「관리법」과 관련하여 실내 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부유 입자상 물질의 농도측정을 위한 ‘공정시험 기준’과 이를 시험하는 측정기관의 등록,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한다.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 측정의 ‘공정시험 기준’에서는 각 측정 항목과 이의 방법, 시료 채취 시간을 제공 한다(Table 3). 그리고 측정업무를 대행하려는 기관이 기술, 시험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들은 반드시 등록하고, 측정 대행 시 분석 완료 15일 이내에 ‘환경측정 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환시법」은 형식승인 대상 종류3)를 제공하고 해당 측정기기의 제작자, 수입업자가 필요 서류를 갖추고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정밀한 성능평가를 갖추고 이 평가를 통과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설명한다. 이와 함께,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센서형 간 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고시」하여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오존, 라돈(Rn-222) 농도를 측정하는 간이측정기는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4) 다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은 제외하며 이에 관한 내용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취급한다.
3.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은 미세먼지 생성을 억제하고 발생 오염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관리하고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인증과 성능점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성능점검 제도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측정의 정확도에 따라 등급을 1~3등급과 ‘등급 외’로 구분하였으나 2023년부터 제도를 강화하여 1등급과 ‘등급 외’로 구분하고 기존 2등급과 3등급 기기는 후자에 포함했다. 그리고 설치 시와 이후 2.5년마다 성능인증 등급의 유지를 점검하는 성능점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능인증 제도는 샘플을 인증평가 기관에 제공하여 평가하며 성능점검 제도는 성능인증을 통과한 모든 기기 중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성능인증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로 결정하고 성능점검은 인증평가 기관에서 현장점검 혹은 반입점검을 통해 반복재현성과 정확도만을 평가한다(Table 4).
3.4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관리법」은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정부는 5년마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자체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5차 기본계획(2025~ 2029)」에서는 4가지 핵심분야, 그리고 12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Table 5). 기존 기본계획들이 실내 공간의 오염 현황, 기준 마련,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 기술개발, 국민 체감, 그리고 협력 강화 등의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실내 공기질 관리와 조리 매연 관리 등의 내용을 새로 포함했다. 전자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국내 폭염일수, 강수량 지속해서 증가하고, 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의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것에 발맞추어 실내 미생물의 건강 영향 분석 및 감염 저감 방안 마련, 그리고 AI 및 친환경 설비의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후자는 공간·오염원 맞춤 관리의 하나로 급식실, 직화구이 음식점, 식품 제조 사업장 등의 조리시설의 매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설비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급식시설은 「관리법」에서 다루는 적용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는 「학교보건법」에서 이를 다루고 있으며 관리 항목으로 PM2.5, 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그리고 낙하 세균의 기준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학급 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방안(ME, 2023)’에서 오염물질 저감과 관리를 위한 환기설비 개선, 조리 방법 개선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직화구이 음식점과 식품 제조 사업장 등의 조리 매연과 공기질 유지 혹은 권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조사되지 않으며 서울시, 제주도 등에서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기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 등을 목적으로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의 사업을 시행했다 (SMG, 2023a).
3.5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개선대책
「관리법」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8년 「1차 지하 역사 실내공기질 개선대책(2008~2012) (이하 개선대책)」을 시작으로 「4차 개선대책(2023~2027)」을 수립했다. 해당 대책에서는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관리를 목적으로 정확한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을 진행하고 그 측정값을 제공하여 오염이 심각한 지하역사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 지원, 새로운 저감 기술의 적극적 도입, 그리고 초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제거 및 유입 차단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개선대책」에 따라, 모든 지하철 역사에 베타레이식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1시간, 그리고 24시간의 측정 평균 농도를 현장에 설치한 모니터로 표시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Fig. 1). 이와 함께, 2025년부터 지하철 차량 내부에 간이 미세먼지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오염 측정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미아역, 쌍문역, 이촌역, 일원역, 안국역 등에서 노후 환기설비를 교체하여 초미세 먼지 농도가 기존 대비 47~71% 저감되는 결과를 나타 냈다(SI, 2024). 이에 따라, 지하철 역사의 노후 환기설비 교체, 필터 개선 등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와 부산시의 고농도 지하철 역사의 터널 내 자갈도상을 콘크리트 도상으로 개량을 추진하고 터널 먼지 연속 포집장치, 자동차 부착형 저감장치, 터널 고속 집진차량, 그리고 지하철 역사 배풍기 운행 등의 신기술 도입과 시범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Fig. 2). 이외에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시 역사 내 물청소 강화, 그리고 환기설비 필터 현장점검, 승강장과 터널 사이 스크린도어 설치, 대형 공기청정기 운전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SI, 2024).
3.6 건축자재 오염방출 관리 제도
실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 기화합물 등의 유해물질 방출을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건축자재 방출량 관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 제도」 는 환경부가 2016년 12월에 도입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실내 건축자재 제조 및 수입자가 판매·유통 전에 시험기관에서 자재에서 발생하는 폼알 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를 확인하고 방출기준을 만족할 때 그 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실내용 건축자재 표지’를 자제에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도는 「관리법」의 적용대상 중 다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이에 속하는 건축자재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의 7가지 건축자재이다.
다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해당 기준은 건축자재 이외 벽체, 천장, 도료, 붙박이 가구 등 주택 내부 전반의 자재의 폼알데하이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과 도료 내 유해 원소 함유 기준을 정하고 있다(Table 6).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의 건축자재 관련 제도는 관리 대상 건축자재에서 측정하는 방출 오염 항목과 이들의 방출 제한 농도, 그리고 이에 관한 평가 방법을 제시한다.
3.7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폐암 발생의 3-14% 가 라돈에서 기인하여 이 오염물질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한다(NCIC, 2022;ME, 2016). 라돈은 토양, 바위 속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미국에서는 건물, 집을 건축 시 라돈 외부 배출을 위한 환기 파이프를 지하층(실)에 설치하여 지하 혹은 땅 밑의 라돈이 실내로 유입하는 것을 방지한다(EPA, 2001;Yazzei et al., 2020). 국내 연구에서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건축자재에서 라돈이 방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내가 라돈으로 오염될 수 있음을 밝혔다(Park et al., 2014;Lee et al., 2015). 정부에서는 실내 공간의 라돈 오염을 관리하기 위해 「건축 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을 제작하고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측정이 시작되는 2020년 6월부터 지침을 실시하고 있다. 지침은 건축 마감재의 석재로부터 방출하는 라돈을 고려한 것으로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 건축 내장재의 천연석 기반 자재이다. 해당 자재의 예로는 욕실 상품, 현관 바닥재 등에 사용하는 화강석, 대리석 등의 석재이다(Ministries concerned, 2019).
자재의 천연 방사성 핵종인 라듐-226(226Ra), 토륨-232(232Th), 포타슘-40(40K)의 방사능 농도에 대한 사전 관리를 권고하고 권고 값은 지수값으로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방사능 농도 지수는 아래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CRa226, CTh232, CK40 은 각각 고체 라듐-266, 토 륨-232, 포타슘-40의 방사능 농도[Bq]. 각 식의 분모는 해당 내장재의 질량[kg]를 의미한다.
3.8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운영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은 관련 행정기관과 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운영하며 이 자료는 실내공기질 관리의 법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정보망’은 3가지 정부 사업의 수행을 지원한다. 첫째는 국가자동측정망 실시간 측정 자료 관리와 운영에 관한 것으로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 역사 등의 58개 시설, 71개 지점의 PM2.5, PM10,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그리고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5분 혹은 1시간 단위로 수집하고 제공한다(Fig. 3, Table 7).
둘째는 「관리법」 적용대상인 다중이용시설와 신축공동주택, 그리고 대중교통차량의 자가측정 및 오염 지도 점검 데이터의 관리이다. 이 중 오염지도 점검결과는 환경부령의 검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시행한 결과를 의미한다. 2022년 전국 기준,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51,779개 중 5.3%인 2,379개 시설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했으며 충북의 검사율이 22%로 가장 높았다(ME, 2023).
셋째는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에 따라 다중이용 시설과 공동주택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발생량의 시험 결과 등을 등록하고 시험확인서, 그리고 면제인정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4. 적용대상 공기질 관리를 위한 지자체 정책과 사업
지자체는 적용대상의 소유자, 관리자가 「관리법」에 따라 공기질 측정의무를 행하도록 지원하고 감시하고 해당 지자체에 맞는 다양한 공기질 관리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4.1 서울시
서울시는 산하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 지도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해당 연구원에서 시의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14,560개소 중 2.7% 인 396개 시설에 대해 공기질 검사를 시행했으며 특히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의 23.8%에 대해 검사를 시행했다. 이와 더불어 적용대상 신축공동주택 모두에 대해, 그리고 서울시 1호선~8호선, 9호선 일반, 9호선 급행, 우이신설선, 신림선의 지하철 차량5) 내 공기질 검사를 시행했다(SMG, 2023b).
서울시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학원, 도서관, PC방의 소유자, 관리자의 자발적 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와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사업을 했다. ‘인증제’ 사업은 관련 전문가와 공기질 측정자로 구성한 현장평가 단이 사전에 신청한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공기질 오염 수준, 환기시설 운영실태, 공기질 유지관리 체계의 세 가지 분야를 검토하여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인증시 설’로 선정하고 ‘서울시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제공하고 2년의 인증 기간에 연 1회 법정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해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약 520 개의 시설에 대해 인증을 추진했다(SIEMS, 2024b). ‘컨설팅’은 2013년 610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2014년 반지하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2015년 430 m2 미만 비적용 대상 어린이집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컨설팅 대상에 경로당, 목욕탕, 실내주차장을, 그리고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했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을 통해 실내 환경 개선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으며 2023년 사업을 종료했다(SIEMS, 2024a). 그리고, 2024년까지 모든 적용대상 어린이집6)에 공기질 자동 측정기 보급을 추진하고 이 자동 측정기를 이용한 ‘통합환기지수’을 개발하고 현장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Table 8) (SMG, 2022a;SI, 2023).
4.2 부산시
부산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공기질 오염의 불안감 해소를 목적으로 2023년 187개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의 오염도 검사·지도를 실시했다. 그리고, 매년 열악한 실내 환경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실내 유해인자인 미세먼지, 곰팡이,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집먼지진드기의 6개 항목의 오염 농도를 측정, 문제점 진단,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BMCEWP, 2024). 해당 사업은 경제 취약계층이 대상으로 실내 환경 전문가가 공기질 등을 측정하고 공기질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지원받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거주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성 질환자에 대해 지역 보건센터와 병원과의 협조를 통해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Table 9) (BMC, 2023).
4.3 대전시
대전시는 2016년부터 매년 경제 취약가구 등을 중심으로 공기질을 측정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해당 가구에 공기질 개선의 방법을 제시하고 오염이 심각한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교체 등의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IoT 공기질 측정기를 보급하고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해당 가구의 공기질과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사업에 참여한 가구 중 공기 질 점수7)가 좋지 않은 일부 가정을 대상으로 아토피피 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의 증상을 보이는 가구 구성원을 선정하여 혈액분석을 통한 알레르기 유발 원인을 분석하는 사업을 시행했다(Table 10) (Seo et al., 2024).
4.4 광주시
광역시는 「관리법」의 적용대상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기질 개선의 방법을 안내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함에도 법의 따른 관리를 받지 않는 시설의 공기질을 관리·개선함으로써 해당 시설 이용자의 건강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2022년에는 다중이용시설 6개소의 실내 외 지점에 연속 측정이 가능한 IoT 공기질 센서를 부착하고 오염물 유입정도, 시설 자체 오염 발생 정도 비교 등을 분석하고 자발적 공기질 관리의 토대를 준비하고 있다(Table 11).
5. 결 론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 관련 법 제정 시, 환경의 질적 향상과 보전, 국민 참여 보장 및 환경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부담, 그리고 환경정의 실현의 이념을 부합하도록 한다. 「관리법」도 「환경정책기본법」의 이념을 따르고 실내 공기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법령으로 1996년 지하 시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제정된 후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현재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그리고 대중교통 차량에 대한 공기질 관리의 내용을 제공한다. 해당 법은 공기 질 측정, 결과 공개,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공기질 공고 의무화, 지하 역사 공기질 측정망 설치, 건축자재의 오염방출량을 제한하고 시설별로 맞춤형 관리 기준을 제공하며, 어린이집, 노인정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 엄격한 공기질 기준을 적용한다. 더불어, 정부는 5년 마다 기본계획과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관리법」의 적용 대상을 포함한 종합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의 정책과 사업 등의 계획과 방향을 제시한다. 「개선대책」은 지하 역사의 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우 명확한 사업과 시행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환시법」은 공기질 측정의 ‘공정 시험방법’ 등의 내용을 제공하는 한편, 「특별법」과 함께 센서형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의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자재 오염방출 관리 제도」와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은 실내 공기오염을 예방·줄이기 위한 자재의 오염 방출 제한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은 관리 대상의 자가측정 및 오염 지도점검 데이터의 관리, 국가자동측정망 실시간 측정 자료 관리와 정보제공, 그리고 건축자재 사전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들은 「관리법」에 따른 적용대상의 공기질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법, 정책, 제도는 시설 이용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연구계에는 새로운 기술 연구의 동기를 제공한다. 또한, 이들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산업체에 신규 시장 진입과 시장 점유율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에는 시장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Bae and Ji, 2013;Sim, 2018;KEI, 2022).
다만, 「관리법」은 세 가지 적용 대상에 대한 공기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환경부가 이와 관련된 정책수립 등에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 사무실 등의 시설은 「건축법」, 「학교보건법」 등에서 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방안을 논하고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관리 대상과 시설마다 공기질의 기준과 정책 방향이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 향후 이를 조율하거나 일원화하는 방안의 고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