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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288-9167(Print)
ISSN : 2288-923X(Online)
Journal of Odor and Indoor Environment Vol.25 No.1 pp.15-22
DOI : https://doi.org/10.15250/joie.2026.25.1.15

Limitations of the odor management system and utilization of a bureaucratic street-level interpretation: A case study of the D-city dyeing industrial complex

Ji-Hong Lee1, Hyun-Bae Yoon2, Hyuk-Jun, Kwon3*
1Seo-gu Office, Daegu Metropolitan City
2Donghae Engineering & Consultants Co., Ltd.
3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Tel: +82-54-820-2935 E-mail: khj1986@gdi.re.kr
04/11/2025 01/12/2025 09/02/2026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odor survey results from 2020 and 2024 in the D-City Dyeing Industrial Complex to identify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Korea’s odor control system under the Odor Prevention Act and to assess their administrative implications. Despit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both complex and designated odor substances within legal standards, residents’ complaints persisted. This discrepancy suggests that the concentration-based regulatory framework fails to reflect the sensory perception of intermittent odors shaped by meteorological, topographical, and receptor factors. Moreover, the reporting system for odor-emitting facilities is not a legally binding administrative act, limiting local governments’ ability to impose optional measures such as complete process enclosure. These institutional and spatial constraints are transferred to front-line administration, where overburdened officials exhibit street-level bureaucratic behaviors (such as simplified compliance and reactive complaint handling) as adaptive strategies. Drawing on Lipsky’s (1980) theory of street-level bureaucracy, this study interprets such practices as rational responses to structural constraints and proposes policy reforms emphasizing financial support, the adoption of odor-frequency indicators, and the reinforcement of administrative capacity. The findings indicate that effective odor management requires an integrated approach combining institutional reform with strengthened capacity for local implementation.



악취관리제도의 한계와 일선관료제적 해석: D시 염색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지홍1, 윤현배2, 권혁준3*
1대구광역시 서구청
2(주)동해종합기술공사
3경북연구원

초록


    © Korean Society of Odor Research and Engineering & Korean Society for Indoor Environment. All rights reserved.

    1. 서 론

    악취는 다양한 배출원에서 기인한 여러 유발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후각적 불쾌감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로, 개별 원인물질을 단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Kang, 2020).

    이러한 특성에 대응하여 환경부는 악취방지법을 통해 지정악취 및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악취관리구역 지정, 실태조사, 기술지원, 지도·점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시행해왔다. 동법은 악취배출시설의 범주 및 행정처분 절차를 명확화함으로써 지자체의 규제 및 집행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특히 악취피해가 중대하거나 주민생활 보전을 위해 관리 필요성이 큰 지역을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보다 강화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시 염색산업단지의 사례는 여전히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해당 지역은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신고 및 관리계획 이행 확인,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악취 기술진단, IoT 모니터링, 엄격한 배출업소 지도점검, 악취측정차량운영, 악취민간감시원 등 다각적 조치를 모두 추진하였다. 이에 다수의 입주 사업장에서 전기 응축·흡수 등 방지시설 개선을 통해 백연 및 악취물질 저감을 도모하였고(Moon et al., 2022), 최근 실태조사에서도 주요악취 물질이(지방산) 82% 감소하고 주거지역 기준 복합악취가 기준 이내로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의 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Jung et al., 2018; Lee et al., 2023).

    이러한 괴리는 악취의 간헐적 노출과 시간대 및 기상 의존성(예: 기온 역전, 풍향 및 풍속), 그리고 2023년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 준공 이후 수용체 민감도의 상승 등 복합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농도 중심의 사후 규제만으로는 체감 악취의 빈도·지속시간·피크 노출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민원 대응 부담이 가중되고, 현장 행정에서는 인력 순환과 업무 과중이 반복되는 등 행정역량의 지속가능성에도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악취 관리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는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전이된다. 즉, 법과 제도의 한계가 곧 현장 집행의 불확실성과 행정 피로도로 이어지며, 이는 Lipsky (1980)가 제시한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가 직면하는 전형적인 조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선행연구를 보면, 악취 원인물질 규명이나 영향 요인 분석은 주로 시료 포집 기반의 지정악취물질 분석과 일부 보완 자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축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Song et al. (2021)은 여수국가산단과 주변지역에서 시간대별로 시료를 포집하고 복합악취, 지정악취 및 VOCs 등을 분석하여, 악취기여도 산정 결과에서 부틸알데하이드가 높은 기여도를 보였음을 제시하였다. Cho and Jo (2008)는 충주시 주요 배출원 인근을 대상으로 시료채취 측정과 주민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배출 특성과 민원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측정과 설문이 특정 시점과 조건에 한정된다는 한계로 인해, 기상 조건 변화에 따른 간헐적 노출 특성이나 체감 악취의 발생 빈도, 단기간 고농도 노출(피크)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내에서도 현장 후각측정(격자법)을 통해 계절·시간 변화와 악취 유형을 반영하고 ‘빈도’ 정보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국외 연구에서도 현장 평가와 확산모델링을 결합하여 악취 배출을 추정하는 등 다층적인 접근이 시도되어 왔다. Capelli and Sironi (2018)는 매립지 사례를 대상으로 플룸(현장 인지) 기반 평가와 확산모델링을 병행하여 배출률 추정 결과를 비교하고, 그 가정의 차이에 따라 모델링 결과와 현장 실측 간 차이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특정 시설과 부지 조건에 기반한 사례 연구의 성격이 강해, 노후 산업단지와 같이 배출원이 다원화된 지역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현장 실측자료의 축적과 통합적인 해석 틀의 구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D시 염색산업단지의 2020년 및 2024년 실태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검토한 뒤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첫째, 현행 악취관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둘째,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일선관료제 관점에서 해석하며, 셋째, 실효적 악취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수행 방향 및 수집 데이터

    본 연구는 한국환경공단이 D시 염색산업단지에서 수행된 2020년 및 2024년(4~11월) 악취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악취 실측 결과의 변화와 주민 체감(민원)과의 괴리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설계 및 집행에 대한 제약사항을 행정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례 연구로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크게 악취·대기질 실측 및 모델링 데이터와 행정집행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다.

    2.2 분석자료 구성 및 범위

    분석자료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2.2.1 악취·대기질 데이터

    한국환경공단이 D시에서 수행한 2020년 및 2024년 악취실태조사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중복합악취(희석배수)와 지정악취물질(황화합물, 알데하이드류, 휘발성유기화합물, 지방산 등) 농도, 이동·정지 측정 데이터(SIFT-MS), 격자법 기반 현장 후각 악취 감지기록, 사업장별 악취 배출총량 산정치, CALPUFF 확산 모델링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2.2.2 행정집행 및 제도분석

    악취배출시설 신고제의 법적 성격, 부지경계선 측정의 기술적·법적 불확실성,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정책 효과의 시차 문제를 분석하였다. 또한 민원 증가 추이와 인력·보상 체계 현황을 검토하여, 제도 설계와 집행 환경 간의 괴리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였다.

    2.3 제도·집행 구조 분석 및 통합적 해석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 및 데이터 분석은 아래와 같이 수행하였다.

    2.3.1 악취 관련 민원 추이

    민원 접수 건수와 시기별 집중 양상을 정리하고, 실측 지표 개선 결과 및 격자법 감지 빈도 결과와 대조하여 실측 지표 변화에 따른 악취관련 민원 변화 추이를 검토하였다.

    2.3.2 일선관료제 기반 실무조건 해석

    정량 분석 결과와 행정집행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Lipsky (1980)의 일선관료제 이론을 집행현상 해석을 위한 분석틀로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측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성과의 비가시성, 반복·집중되는 민원 대응에 따른 과중한 행정수요, 법·기술적 한계로 인한 집행수단의 제약, 다중업무 수행과 잦은 담당자 교체에 따른 역할 과부하 및 조직 불안정성,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확대되는 현장 재량의 양상을 업무분장표와 담당자 변동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악취지표 개선에 따른 민원 발생 특성

    Table 1~3은 2020년과 2024년 D시 염색산업단지의 악취 실측자료(한국환경공단 수행)를 비교·분석 한 결과이다.

    복합악취(희석배수)는 경계지역과 악취영향지역에서 2020년 4에서 2024년 3으로 감소하여 25% 감소하였으며, 발생지역은 4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정악취물질 중 지방산(VFA)의 평균농도는 발생지역에서 0.139 ppm에서 0.108 ppm으로 22% 감소하였으며, 경계지역에서 0.114 ppm에서 0.099 ppm으로 13% 감소하였다. 그리고 악취영향지역에서는 0.162 ppm에서 0.029 ppm으로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악취영향지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격자법 기반 현장 후각악취측정 결과(유형별 감지 비율)에서는 2020년에 다림질(염색공단) 냄새가 71%로 우세하였으나, 2024년에는 생활악취가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림질 냄새는 35%로 감소하여, 생활악취 중심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다만 2020년과 2024년의 격자점이 상이하여, 연도 간 결과를 동일 지점 기준으로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일 사업장(37개소)을 대상으로 산정된 악취 배출총량은 90,367 OU·103 m3/min에서 25,180 OU·103 m3/min으로 72% 감소하여, 배출량 수준에서도 유의미한 저감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주민 악취 민원은 2024년 10월 4,921건으로 집계되는 등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농도 및 배출총량 중심인 실측 지표의 개선이 주민 민원 감소로 즉시 연결되지 않으며, 이는 농도 중심 성과지표만으로는 특정 시기·조건에서의 반복적 체감 악취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3.2 악취관리 제도의 구조적 한계

    정량 지표(복합악취, 지방산(VFA), 악취 배출총량)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악취 민원은 2024년 10월 기준 4,921건으로 집계되어 실측 개선과 체감 개선 간의 괴리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현행 악취관리 제도가 농도 중심의 성과지표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반면, 주민 체감은 간헐적 피크 노출, 반복성, 악취 유형의 변화와 같은 특성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를 시사한다. 더불어 해당 괴리는 D시 염색산업단지의 공간적·사회적 맥락과 결합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는 1980년대 외곽 입지로 조성되었으나 도시 확장에 따라 현재는 도심·주거지 인접 지역으로 전환되었고, 2023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준공 이후 수용체 규모가 확대되면서 민원 발생의 기반조건이 변화하였다. 또한 인근 환경기초시설 및 에너지시설, 합류식 하수관로 운영 등 복수의 잠재 기여요인이 공존하는 조건에서 주민이 인지하는 악취를 단일 배출원 또는 단일 물질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정량 지표가 평균 수준에서 개선을 보이더라도, 특정 시간대나 기상 조건에서의 반복적 감지와 단시간 피크 노출이 지속될 경우 민원은 누적·집중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관측된 개선을 악취관리구역 지정 등 악취방지법 상의 사전관리 제도 효과로 보기에는 제도 이행의 시차가 존재한다. D시 염색산업단지는 2024년 6월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고시하였으나, 악취배출시설 신고는 2024년 12월에 완료되었고, 악취 방지계획 이행 완료 시점은 2025년 6월이었다. 따라서 실태조사 기간(2024년 4~11월)은 제도 이행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이전 구간에 해당하며, 개선 성과를 사전관리 제도의 효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한편 2023~2024년에 추진된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따라 다수 사업장에서 전기응축 및 흡수탑 등 방지시설이 신규 설치 또는 개선된 점을 고려하면, 관측된 개선은 사전관리 제도보다는 재정지원에 기반한 단기 시설개선 조치의 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Table 3과 같이 동일 사업장(37개소) 기준 악취 배출총량이 2020년 대비 2024년에 72% 감소한 결과는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악취관리제도 설계 측면에서 악취배출시설 신고제의 구조적 제약도 확인된다. 신고는 악취방지계획서 제출과 행정적 검토 및 수리 절차를 포함하나, 허가 처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의 조건을 부여해 공정 전면 밀폐, 완전 포집·이송·처리 체계 구축을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Jung, 2023). 더불어 노후 설비 보수 및 시설 공간 제약,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등 산업단지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수준과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수준 간에 괴리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제도적 장치가 악취의 실질적 저감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시설개선의 병행,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의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사후관리 수단으로서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측정 결과에 근거한 조치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밀집 산업단지에서는 부지경계선 측정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이 집행 단계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출구 측정은 특정 사업장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반면, 부지 경계선은 동종 사업장 밀집과 인접 기여요인의 영향으로 시료 포집 과정에서 혼재 및 간섭 가능성이 높아 측정값을 특정 배출원 및 행정처분으로 직접 연결하는 데 구조적 제약이 발생한다. 이러한 조건은 사후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반복 측정·설명·중재 중심의 대응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지표는 격자법 현장조사를 통해 산정된 악취 감지 빈도이다. 격자 1지점에서 총 2,640회 측정 중 328회(12.4%)가 감지되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상시적인 악취 노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독일 GIRL 기준(주거·혼합지역 허용빈도 10%)과 비교하여 문제 제기가 가능하나(KEI, 2013), 본 결과는 EN 16841-1의 ‘시간 기반’ 정의가 아닌 ‘횟수 기반’ 감지 빈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지속 시간 가중치가 배제되어 감지 빈도가 과다 산정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도 기반 평가는 농도 중심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대안적 지표로서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다만, 향후 측정 기준과 기상 조건의 대표성을 표준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장기적 데이터 축적을 전제로 한 단계적 논의가 필요하다.

    3.3 일선관료 이론의 적용가능성 고찰

    본 연구는 정량·정성적 분석 결과와 행정환경 자료를 토대로, Lipsky (1980)의 일선관료제 이론을 분석 틀로 적용하여 악취관리 집행 구조를 해석하였다. 이때 일선 관료제 이론은 정책 효과의 성공과 실패를 판정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이 아니라, 정량 성과와 주민 체감 간 괴리 및 그에 수반되는 집행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일선관료제 이론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악취관리 집행 과정의 특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성과의 비가시성(non-observable outcomes)이 확인된다. 정량 분석 결과, 2020년 대비 2024년 복합악취, 지방산(VFA), 악취 배출총량 및 확산 범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Table 1~3). 그럼에도 악취 민원은 감소로 직결되지 않고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성과가 수치로 제시되더라도 주민 체감으로 즉시 환류되지 않을 경우 행정 성과가 외부에서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Lipsky (1980)가 논의한 집행 환경의 전형적 조건과 부합한다.

    다음으로 과중한 수요(overwhelming demand) 구조가 나타난다. 격자법 기반 후각악취 결과와 민원 통계를 종합하면, 악취는 특정 시간대와 기상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감지·인지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에 따라 민원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누적적 행정수요로 전환되었다. 즉, 실측 지표 개선 여부와 무관하게 민원 대응으로 인한 악취 측정이 상시적 업무로 고착되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또한 제한된 집행 수단(constrained resources)이 확인된다. 악취배출시설 신고는 수리 절차의 성격이 강하여 구조적 공정 개선을 직접 강제하기 어렵고, 부지경계선 측정은 밀집 단지에서 배출원 특정 및 인과적 연결이 곤란해 적극적 행정처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기술적 한계는 담당자의 업무가 처분 중심의 집행보다 반복 측정, 설명, 중재 등 대응 행정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의 높은 난이도와 감정 노동에 따른 조직적 불안정성은 인력 배치 현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반기별 악취 관련 업무분장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단기 순환 보직 중심의 인력 배치가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주 담당자와 지원 담당자 대부분이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보직 기간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악취 민원 대응 업무의 높은 피로도로 인해 장기적인 직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시사한다. 특히 2024년 악취관리구역 지정 이후 업무량 급증에 따른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도 이러한 단기 배치 구조는 지속되었다. 이러한 불가피한 인력 순환은 현장 경험의 축적과 업무 연속성을 약화시키며, 결과적으로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적 설명과 조정 행정의 부담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압박 속 재량 확대(discretion under pressure)가 나타난다. 법정 기준 충족 여부와 주민 체감 간 괴리가 지속되는 조건에서는, 담당자가 민원 개별 건에 대해 상황 판단과 대응 전략을 반복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공식적 절차만으로는 갈등 조정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경우 비공식적 조정과 중재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 이는 과중한 수요와 제한된 집행수단이 결합될 때 현장 재량이 확대된다는 Lipsky (1980)의 논지와 부합한다.

    종합하면, D시 염색산업단지의 악취관리 집행 구조는 단순한 규제 성과를 넘어, 성과의 낮은 가시성, 민원 수요의 누적, 집행수단의 제약이 공무원 인사 시스템상의 단기 순환 보직 체계와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복합적 현상이다. 특히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턱없이 짧은 직무 숙련 기간은 일선 집행자의 재량과 심리적 부담을 극대화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Lipsky, 1980).

    4.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D시 염색산업단지를 사례로 하여, 2020년과 2024년 사이 복합악취, 지방산(VFA) 계열 물질, 악취 배출총량, 확산모델링 기반 영향 범위 등 주요 정량 지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량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민 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실측 성과가 주민 체감 개선으로 즉각 환류되지 않는 성과와 체감의 괴리가 관찰되었다. 이는 현행 악취관리 체계가 주로 농도 중심의 성과지표에 의존하는 가운데, 간헐적 노출, 시간대별 집중, 기상 조건에 따른 변동성 등 주민 체감의 핵심 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괴리는 감각공해로서 악취가 지니는 간헐성·기상 의존성·피크 노출 특성과 농도 중심의 사후 규제 구조가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악취관리구역 지정과 같은 사전관리 제도는 지정 이후 신고, 계획 수립, 이행 완료까지 일정한 행정적 시차를 수반하며, 제도 이행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그 효과가 주민 체감으로 가시화되기 어렵다. 반면 민원은 제도 이행 단계와 무관하게 실시간으로 발생 및 누적되어 행정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폭시키는 특성을 보인다. 한편 2024년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악취 수준의 개선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에 따른 단기적 시설개선의 영향과 시간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전관리제도 자체보다는 재정지원에 기반한 물리적 저감 조치가 현장에서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냈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현장적 조건을 Lipsky (1980)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그 결과, 반복·집중되는 민원 수요, 제한적인 법적·기술적 집행수단, 실측 성과의 낮은 가시성,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담당자의 재량 확대 및 정서적 부담 등 일선관료제의 핵심 구성요소가 악취관리 집행환경에서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Lipsky, 1980). 이는 악취관리 문제가 단순한 환경규제 성과의 문제를 넘어, 제도 설계–집행수단–조직 여건이 결합된 집행구조적 제약과 밀접히 연동된 행정 현상임을 의미한다.

    또한 이에 대한 해석과 유사한 연구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동 단위 공공복지 집행 연구에서는 업무의 명료성, 인력 확충 수준, 중간관리자의 역량이 현장 담당자의 우선순위 설정과 업무분장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Kim, 2017),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인력 배치의 단기성 및 업무 재배치가 집행의 안정성과 성과 가시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교육 정책 집행 현장에서도 자원 부족, 과도한 역할기대, 성과 평가의 어려움과 같은 제약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고(Song and Cha, 2019), 이는 악취 민원 대응이 지속적 행정수요로 누적되는 본 사례와 유사하다. 아울러 사회복지 집행 과정에서 행정 재량이 법·업무·환경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실증 결과는(Lee and Lee, 2007), 악취관리 집행에서도 법적· 기술적 제약이 현장 재량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악취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적 제약을 고려할 때 개별 사업장 단위의 자발적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산업단지 이전이나 공정 밀폐, 음압화, 포집·이송·처리시설 보강 등 근본적 저감을 위한 중·장기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농도 기준을 대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빈도 기반 지표를 보완적 관리수단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격자법 기반 감지빈도 결과는 농도 중심 지표가 설명하기 어려운 체감 악취를 보완적으로 설명할 잠재성을 제시하였으나, 측정 정의, 기상 대표성, 행정 비용 등의 쟁점을 수반하므로 시범 적용과 장기 데이터 축적을 전제로 단계적 검토가 바람직하다. 셋째, 악취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집행자의 집행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반복 민원 대응과 제한된 집행수단이 결합된 조건에서 재량과 부담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구조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전담조직 구성, 민원 대응 기능의 분산, 인사·보상 체계의 실질화 등 지원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이는 일선관료제에서 강조되는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고, 현장 재량이 정책 목표와 정합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에 해당한다(Lipsky, 1980).

    종합하면, D시 염색산업단지의 악취 문제는 단기적 성과평가나 개별 행정조치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제도 설계, 재정지원, 집행환경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중·장기적 정책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측 성과와 주민 체감 간 괴리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일선관료제 관점에서 구조화하여 해석함으로써 환경행정 영역에서 집행 중심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유사한 노후 산업단지에서 악취관리 정책의 설계 및 집행전략을 정교화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저자정보>

    이지홍(주무관), 윤현배(부장), 권혁준(전문위원)

    Figure

    Table

    Comparison of ambient odor concentrations in the dyeing industrial complex (2020 vs. 2024)

    Proportional distribution of odor types by Grid

    ▶ The odors of ironing, chemical substances, and other factory-related smells are likely to originate from the dyeing industrial complex.
    ※ Direct comparison with the 2020 survey is difficult because the grid points established in 2020 and 2024 differ.
    ▶ The intensity of ironing-related odors decreased by approximately 50% compared to 2020, and the dominant odor category has shifted to “living odors.”

    Comparison of total odor emissions in the D-city dyeing industrial complex (2020 vs. 2024)

    Length of service of officers assigned to odor management tasks (‘23~‘25)

    ※ Based on the semiannual odor-related task assignment tables of Division 00, D City)
    ※ The lead officers were responsible for a wide range of odor management tasks, including odor sampling, registration and inspection of odor-emitting facilities, and the handling of odor-related complaints.
    ※ Supporting officers assisted the lead officers mainly in administrative and auxiliary tasks, without primary responsibility for enforcement decisions.
    ※ Decision-makers with approval authority at the team leader level or above were excluded, and the analysis focused solely on frontline officers directly engaged in relevant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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