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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288-9167(Print)
ISSN : 2288-923X(Online)
Journal of Odor and Indoor Environment Vol.19 No.2 pp.120-127
DOI : https://doi.org/10.15250/joie.2020.19.2.120

On the method of odor management with the civil complaint patterns for the improvement of urban environment

Chan Jin Park1*, Ji Ye Yoo2
1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College of Urban Scienc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2Asian Institute for Environmental Research and Energ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Tel : +82-32-835-8746 E-mail : cjpark@inu.ac.kr
18/02/2020 24/02/2020 02/06/2020

Abstract


The number of complaints of odor in urban area has been increased due to mixed industrial areas of odor-related factories and municipal waste treatment odor-producing facilities located in adjacent residential regions.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odor were reviewed according to two types of complaint from regions in Incheon area.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odor were reviewed in two patterns of odor complaints in Incheon area such as the complaints are maintained high continuously and are increased in recent period. International city with largescale residential areas with the environmental facilities and redevelopment of residential regions with the adjacent industrial complexes and other odor emission sources were analyzed.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the odor management measures of major odor generating sources in order to improve urban environment were discussed with reducing odor complaints effectively.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민원유형별 악취관리 방안 연구

박 찬진1*, 유 지예2
1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 환경공학전공
2인천대학교 아시아환경에너지연구원

초록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Korean Society of Odor Research and Engineering & Korean Society for Indoor Environment. All rights reserved.

    1. 서 론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지역의 급속한 개 발에 따라 대단위 초고층 아파트가 조성되고 도시재개 발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주거지역이 산업단지와 충분한 이격 거리 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접한 환경 시설과 산업 단지로부터 발생 되는 악취로 인한 대규모 민원 발생 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악취는 감각 공해로서 소음과 함께 민원을 유발시키 는 대표적인 분야이며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성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 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라고 정의하고 있으 며 쾌적한 도시 생활을 저해하는 환경 분야의 대표적 인 해결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최근 10년간 악취 민원은 Fig. 1에 나타 내었듯이(ME, 2018a)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 점진 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 였으며 그 후 2016년도를 기점으로 다소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전반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도시 특성상 산업 단지 지역과 많은 환경기초 시설 등 생활 악취 발생 업 종이 주거지역과 혼재하여 있거나 근거리에 위치하여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발생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 적으로 환경 민원은 산업화의 정도, 인구밀도 그리고 국민소득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악취 민원에 대한 악취 관리방안 연구가 진행 되어 오고 있다(Kim et al., 2014; Ahn et al., 2007; You and Shim, 2007). 수도권 지역인 인천과 경기지역 은 전반적으로 악취 민원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국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ME, 2018a) 선진국의 경우 악취배출영향평가 기법을 운용 하여 오염배출원의 배출구 높이에 따른 지표상 영향지 역의 피해를 산출하고 이를 악취 민원 감소 방안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EA, 2013).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악취 민원의 최근 수년간의 경향을 분석하고(IMC, 2019) 최근 해당 지역의 주요 악취 현안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해결방안이 요구되 고 있는 발생원을 선별하여 민원 발생 추이를 기준으 로 유형별로 구분하여 민원의 요인과 저감 방안을 검 토하였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악취 민원이 비 교적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유형과 도시계획 이나 도시재개발 등으로 최근 들어 민원이 갑자기 증 가된 유형으로 구분하여 주요 악취 발생 요인과 특성 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악취 민원 을 효과적으로 저감 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 한 냄새 환경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국 민원 과 인천지역의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각 구별 악취 민원 발생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5년간 민원이 일정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TYPE-I)와 낮게 나타나던 민원이 2017년도 부터 갑자기 증가된 경우(TYPE-II)에 대한 민원의 5년 간 연도별 증감의 추세와 각 유형별 주요 악취 민원 발 생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TYPE-I 유형은 해당 기간 중 전반적으로 높은 민원수가 해당 지역 평균 민원수 대비 12% 이내의 범 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주된 민원의 요인은 산업단지의 악취배출시설과 기초 환경시설과 매립지 등 규제대상 및 비규제 대상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TYPE-II 유형은 수년간 악취 민원이 낮 게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다가 지역별로 증가율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민원이 최근 1년 동안 현저하게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주된 요인은 국제도시 조성이나 도시 재개발 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대규모 주거지 조성으로 비규제대상인 생활악취나 환경기초시설과 규 제대상인 산업단지에 의한 악취 피해가 최근 증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1에 유형별 민원의 추이와 특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악취 민원의 냄새 특성을 분 석하였는데 관련 악취 업종과 환경기초시설의 악취 발 생 특성과 도시재개발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원의 요 인을 검토하고 최근 악취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환경기 초시설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과 매립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원인별로 제시하였다. 아울 러 지역별 악취 민원 관리 정책을 검토하고 타지역의 모범 악취관리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민원저감을 위한 갈등해결 방안 및 악취배출원과 영향 지역 간의 이격 거리확보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 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을 유발하였던 주요 악취발생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쾌적 한 도시환경에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요인과 관련 민원을 저감하기 위한 냄새 환경 관리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형별 악취 민원의 추이

    전술하였던 전국 악취 민원의 요인을 유형별로 살펴 보면 악취배출시설이 66%로 가장 많고 생활악취로 인 한 민원이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악취배출시설에 대 한 보다 세부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원인불명의 민 원도 11%를 점유하고 있다. 우선 인천지역의 악취관리 지역 지정 현황을 다음의 Table 2에 나타내었는데 총 11개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인천지역의 지역별 민원 추이를 표시한 그림이 Fig. 2이다(IMC, 2019). 그림을 살펴보면 인천 지역의 전체 악취 민원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증감 을 지속하다가 2017년도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민원의 각 세부 지역별 추이를 분석해 보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TYPE-I 과 같이 최근 5년간 다 소의 증감은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정 범위 내에 서 상대적으로 높은 민원수를 나타내고 있는 유형이 있다.

    TYPE-II 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도까지는 전체 민원이 낮게 유지되다가 2018년도에 민원이 증가 된 유형이다.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전체 민원 수 대비 8~9%로 상대적으로 낮은 민원수를 보이다가 도시 재개발로 인하여 조성된 주거지역이 산업단지와 인접해 지면서 10~20% 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국제도시지역이 2005년 이후 고층 주거단지 조성 으로 2010년도 30,000명 미만이던 인구가 2017년도 126,185명으로 급격히 인구증가가 진행되면서 주변 환 경기초시설과 산업단지의 영향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 고 있다. TYPE-II 유형의 경우 Fig. 2에서 볼 수 있듯 이 3개 지역의 민원이 최근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3.2 권역별 악취 발생 요인

    본 절에서는 전술하였던 2개 유형에 대하여 최근 쾌 적한 도시환경에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요 악취 발생 요인을 대상으로 관련 민원을 저감하기 위 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악취관리지역인 경우 다양 한 악취발생원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악취 민원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속적인 민원 발생 모니터링과 더불어 저감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TYPE-I 유형에 속하는 지역은 소규모 산업단 지와 매립지 및 환경기초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여러 개의 악취관리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엄격한 악취관리 가 가능하나 복합적인 악취배출원이 산재하여 지속 가 능한 대기환경 관리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 Fig. 3에 최근 5년간 이 지역의 악취 민원 추이와 더불어 민원 을 유발한 냄새의 종류를 나타내었는데 주된 악취발생 원으로 주물 시설, 폐기물 보관처리, 석유정제시설과 아스콘제조 및 사료제조 공정 등이 있다.

    사료 제조 공정의 경우 두가지 민원 유형에서 공동 적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데 사료제조는 동식물성 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생선 썩는 냄 새나 곰팡이 냄새와 같은 악취성분을 발생하게 된다. Fig. 4에 발생 악취성분과 농도를 표시하였는데(Lim et al., 2018), 아세트알데히드, MEK, 아세톤 그리고 아세 산 농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민원이 일 정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민원 다발지 역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분야는 아스콘 제조 공정으로 자갈을 로터리 건조기로 건조한 다음 고온의 아스팔트 와 시멘트와 혼합하여 제조하게 되는데 고온혼합기에 서 재료를 혼합시키는 과정과 아스콘의 트럭 적재 공 정에서 가장 많이 악취가 배출된다(ME, 2003).

    한편 TYPE-II의 민원은 주물시설과 사료 및 폐기물 보관처리 등으로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최 근 악취 민원이 증가하여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던 국제도시 지역에서 최근 악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되고 있으나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 다. 이 지역의 주요 악취 민원별 냄새의 특성을 Fig. 5 에 나타내었는데 가스냄새와 타는 냄새 그리고 하수취 와 사료취 등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합적인 악취 가 민원의 주요인이었다. 또한 이 지역은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조성된 환경기초시설과 수처리시설, 가 스저장시설 및 자동집하시설 등이 여러 개소가 위치하 고 있어 잠재적인 악취발생원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주거 지역의 여러 곳에서 간헐적으로 악취가 감지되고 있는데 진원지가 확실한 가스취와 바 람의 방향에 따라 주변 산업 단지에서 넘어오는 냄새 등이 민원의 주요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음 식물 자동 처리 시설의 일부인 자동 집하시설 7개소와 생활폐기물 소각 및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5개소 등이 다른 생활 악취의 발생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감 사업을 진행해 온 결과 반복적인 악 취 민원은 나타나지 않았고 최근 5년간 악취 민원을 고찰해 보면 136건에서 117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산업단지 지역의 경우 주로 취약시간 대에 가스 냄 새와 타는 냄새 그리고 하수도취가 많이 감지되었고 야간시간대에 원인 미상의 악취가 발생 되었다. 이 지 역의 악취 민원 중에서 화학 약품 냄새는 인접하고 있 는 산업단지의 영향으로 생각되며 하수구 냄새와 음식 물 폐기물 냄새 등은 지역 내의 환경기초시설에서 발 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이 이 지역의 주요 악취발생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발생 도시 쓰레기를 자동으로 회수하는 단계 중 중간 집하장에서 악취가 발생되며 이곳의 악취방지시설이 성능 기준 이하로 운영될 경우 냄새가 발생된다. 또한 폐기물 자동집하 시스템에서 생활폐기물류와 음식물류 폐기물이 혼합 수거되면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특 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부 관로 시설의 노후화로 악취 발생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주된 악취 민원의 요인이었던 매립지의 경우 매립지 온실가스 자원화 사업인 메탄가스 CDM 사업 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악취물질이 소각처리 되면 서 악취 발생이 저감되었고 이에 따른 악취 민원도 2011년도의 151건 이후 최근 10여건으로 감소되어 왔 다. 매립지 부근지역에서 측정된 악취 희석배율을 살펴 보면 Fig. 6에서 알 수 있듯이 5개 주요 지점에서 2005 년도 이후 꾸준히 감소되고 있으며, 2008년도 이후 평 균 희석배수가 3으로 나타나고 있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E, 2019).

    최근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TYPE-I 과 TYPE-II 유형 민원의 공통된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하 수침전지 밀폐화와 악취발생공정개선사업 그리고 탈취 설비 개선 및 신설 등 악취저감(Kim et al., 2013)을 추 진하도록 한다. TYPE-II 유형을 나타내고 있는 권역에 서 악취 민원이 급속하게 증가된 지역은 그동안 낮은 민원수를 유지하다가 도시 재개발이 진행된 이후 민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산업단지와 800 m 정도 로 인접하여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도시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인접 한 산업단지의 환경문제가 충분히 고려된 보다 충실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중요한 하 나의 사례가 되고 있다.

    악취 발생 주요 공정인 주물 업종은 공정 특성상 주 입 및 경화 공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포집하는 후드 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후드를 밀착하고 작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작업장 내 발생 악취 및 유해물질이 방지시 설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장 외부로 확산되는 경 우가 나타나 악취 민원의 요인이 된다. 주로 발생되는 물질로는 페놀과 벤젠, 포름알데히드와 디클로로에탄, 아세트알데히드, 아민류 등(KOSHA, 2014) 이다. 또 다른 악취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PCB 제조 공정의 경우, 공정에서 사용되는 유기용제에 의한 VOC 냄새 와 표면 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산성 물질에서 유발되 는 자극적인 냄새가 주된 민원의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3.3 유형별 악취 민원 저감 방안

    두가지 악취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민원 유발 요인 은 기업과 주민간 악취 관련 분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주민과 기업 및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악취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 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ME, 2018b).

    TYPE-I 유형의 경우 산업시설과 매립지 그리고 하 수처리시설 등 민원의 요인이 매우 다양한 지역이기 때문에 발생원별로 맞춤형 악취관리가 쉽지 않은 특징 이 있다. 우선 민원의 가장 큰 요인인 가스취의 경우 석유화학시설이 주된 요인으로 취급 물질 특성상 휘발 성유기화합물 관리와 더불어 유증기 제어시설의 효율 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석유화학시설의 경우 정기 적인 탱크 개방검사에서 최근 민원의 요인이 되었던 계절별 기온차에 따른 부상형 지붕(floating roof) 지지 대의 유증기 유출 방지를 위한 밀폐검사와 더불어 증 기노출 최소화를 위한 액상마운트밀봉(liquid mount foam seal)장치로 교체하는 방안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 된다. 또한 잔유 발생 악취를 최소화하고 부취제 성분 이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가스취 발 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매립지 부근의 악취 특성과 관련하여 최근 수년간 매립가스 포집량을 Fig. 7에 나타내었는데(ME, 2019), 최근 제1매립지는 2010년 종료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 생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제2매립지는 2012년까지 증 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지속적 인 매립가스 포집을 통한 온실가스 회수율 제고와 더 불어 발생 악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므로써 민원을 낮 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Park, 2012).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높지 않았던 하천 악 취가 2018년도에 급증하였는데, 이는 인접 지역의 생 활하수와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하천으로 유 입되면서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이므로 하천에 유입되 는 오염수를 차집관로 설치를 통하여 원천 차단하고 필요시 유량조절이나(Park et al., 2011) 탈취제 살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민원을 낮출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이후 하천의 악취를 줄이기 위 하여서는 행정기관에서는 하천 관리를 위하여 미생물 발효제를 투입하고 수문 개방 조절을 통하여 하수취에 의한 민원 저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TYPE-I 유형인 지역의 경우 악취민원의 요인이 규 제대상시설 및 비규제대상시설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주요 악취발생지역에 대하여 ICT기술을 활용한 실시 간 악취관리시스템과 IoT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시스 템 운용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사업장 밀집 지역 감시가 진행되고 있어 악취 민원 감소 효과가 클 것으 로 생각된다(ME, 2018b). 안산지역의 경우 실시간 악 취관리시스템인 U-clean system을 통하여 민원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한 결과 Fig. 8에 나타내었듯이 2019년 악취 민원이 94건으로 2006년 409건 대비 77% 감소하였고(AS, 2020), 반월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서 측정된 황화수소 농도는 2006년 0.141 ppb에서 2019년 0.033 ppb로 76.6% 저감시킨 사례가 있다

    한편 이 지역은 산업단지의 악취배출시설과 기초 환 경시설 및 매립지가 위치하여 민원수가 2018년도를 기 준으로 볼 때 다른 지역 보다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 니터링과 저감 방안의 추진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원의 다른 요인으로는 석유화학시설과 저장 탱크에 서 발생하는 가스 냄새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주물 냄새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 가스 냄새가 있다. 한편 폐수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화학취 및 사료제조, 도장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도 주요 악취 민원의 요인이다.

    주물 업종은 TYPE-I 과 TYPE-II 의 공통적인 악취 관리 우선순위 대상 업종이며 악취물질의 주요 배출시 설은 용해와 주물사 사용 공정으로 관련 방지시설은 주로 집진과 흡착 및 흡수장치가 운용되고 있다. 전술 한 바와 같은 악취 성분에 대하여 맞춤형 제어기술을 적정하게 적용하도록 하며 작업장 내 발생 악취 물질 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스콘 업종은 최근 민원의 3순위를 차지하면 서 가장 악취관리가 어려운 분야인데 공정의 특성에 따라 악취 성분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악취제어를 위하여 Table 3과 같이 (KECO, 2016) 각 성분에 대한 제어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아세트 알데히드나 스틸렌, 톨루엔 등 다 양한 성분의 냄새가 존재하므로 아스팔트 발생 증기는 냉각시켜 분리하고 고온 혼합기 발생 악취는 완전 산 화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스콘 출하 시 다량의 악취가 발생되므로 탈취장비와 환기시설을 갖춘 하우 징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악취 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플라즈마를 활용한 산화법이 나 재생식 열산화장치 및 재생식 촉매산화장치가 있는 데 아스콘 제조 공정 특성에 따라 적합한 기술을 적용 하도록 한다.

    TYPE-II 의 민원 유형과 관련하여 최근 택지개발지 구와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설 치가 보편화 되고 주요 설비와 이송 관로의 장기사용 으로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악취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 으며(Yoon and Kim, 2012) 이에 대한 시설 개선 및 관 리가 필요하다. 또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교차 반입에 대한 효과적인 악취관리 방안 도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지역의 쓰레기 투입구에서 악취 배출이 되지 않도록 내부에 음압을 유지하도록 운영되 어야 하며 관로 내에 존재하는 악취는 악취유발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제거하여야 효과적이다.

    음식물쓰레기 중간 적환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주 성분은 메틸멀캅탄과 알데히드류이므로 적정농도의 약 액 세정과 흡착시설을 병행 처리하여 운영함이 바람직 하다. 한편 민원의 또다른 요인인 사료제조 공정의 경 우 습식세정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세정수의 적절 한 교체주기 준수와 더불어 악취 성분 제거에 적합한 약액 세정을 선택하여 화학적 흡수처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Lim et al.. 2018) 다양한 성분이 존재 할 경우 흡착과 흡수를 병행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운용하여 최종 배출 가스의 악취 농도를 관리할 필요 가 있다.

    민원을 저감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악취 배출원과 영향지역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것 이다. 외국에서는 업종에 따라 최소 100m에서 최대 1 km 정도의 최소이격거리(minimum separation distance, MSD)를 확보하여 주거단지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우리나라는 주택건설 기준상 산업단지에서 50 m 이상 떨어진 수평거리에 주거단지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Yoo, 2020). 그러므로 배출구 높이가 낮고 악취배출량이 큰 경우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TYPE-II의 도시재개발 지역 악취 민 원이 최근 급증한 이유는 악취배출원과 주변 주거지역 이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대기확산모델을 사용하여 악취방지법상 부지경계선 농도를 사용하여 악취배출량을 산정하고 적정 이격거리를 조성하도록 한다(Jeong, 2018). 또한 시민 악취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악취 발생 지역을 확인하고 악취발생원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면 사업장의 악취 배출량 저감과 민원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도시지역 악취 민원의 급격 한 증가의 주된 요인은 도시의 인구 증가와 개발에 따 른 친환경적이지 못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거주지와 산 업단지가 혼재하면서 악취발생지역과의 충분한 거리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기초시설과 악취발생 사 업장의 영향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거나 갑자기 증가되 는 권역의 경우 공통적으로 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효율적인 관리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악취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지역적 악취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해결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보다 효과적으로 악취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민원의 요인이 되는 악취발생원의 악취 저감 방안이 매우 중요하며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정책 수립 등 적극 적인 악취관리정책을 추진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8 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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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endency of odor complaints in the whole country.

    JOIE-19-2-120_F2.gif

    The tendency of odor complaints in Incheo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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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 of odor complaints in TYPE-I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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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 of major odor components in fodde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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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 of complicated odor complaints in TYPE-II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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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dency of odor dilution ratio in boundary of landfill site.

    JOIE-19-2-120_F7.gif

    Tendency of landfill gas collection in recent years.

    JOIE-19-2-120_F8.gif

    Tendency of odor complaints in Ansan region.

    Table

    Classifications of types for odor complaints in Incheon area

    Odor management regions of Incheon area

    Major odor components in ascon manufactur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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